학회소개         회칙

회칙

개정 2022.05.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관련 학문 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2.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3.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4. 4. 국/내외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5.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2.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1.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4. 4. 기관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업무 수행 기관을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가입 신청서.hwp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의 권리
    • a.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b.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c.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d.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2. 2. 학생회원의 권리
    • a.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b.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3. 3. 기관회원의 권리
    • a.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2.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약간 명(수석, 권역별)
  3. 3. 상임총무이사 2명 이내
  4. 4. 이사 약간 명
  5. 5. 감사 2명
  6. 6. 고문 약간 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부회장과 집행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4.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3. 상임총무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5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2. 2. 회칙 심의 및 개정
  3.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4. 회비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2.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1. 부 칙(2022년 5월 28일 개정)
  2. 본 회칙은 2022년 5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