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2022.05.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관련 학문 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 4. 국/내외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 4. 기관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업무 수행 기관을 칭한다.
제6조(입회 절차)
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가입 신청서.hwp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의 권리
- a.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b.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c.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d.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
2. 학생회원의 권리
- a.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b.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
3. 기관회원의 권리
- a. 본 회의 학회지 및 간행물을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격 상실
-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3. 3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수석, 권역별)
- 3. 상임총무이사 2명 이내
- 4. 이사 약간 명
- 5. 감사 2명
- 6. 고문 약간 명
제11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과 집행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3. 고문은 전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4.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역할 및 의무)
본 회 임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총무이사는 본 회와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6.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제5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성립)
본 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3. 결석회원의 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 및 승인
- 2. 회칙 심의 및 개정
- 3. 회장 및 감사 선출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학회 출판물의 인세, 연구 보조금 및 특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 2. 본 회가 주관한 출판물과 연구용역의 계약자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계약단서가 없는 한 지적 소유권의 대가인 인세 등은 본 회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본 회가 주관한 연구용역지출잔금은 본 회 예산에 편입된다.
부 칙
- 부 칙(2022년 5월 28일 개정)
- 본 회칙은 2022년 5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