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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07. 12. 29. 제정
2009. 6. 15 개정
2018. 4. 1.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육아지원학회에서 발간하는 ‘육아지원연구’에 연구물을 투고하는 회원과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자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명시하고,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될 때 신속‧공정‧체계적으로 심의 및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논문의 투고, 심사 등에 관여하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과 투고 및 게재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제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육아지원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서약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의)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 실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항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1. 1. 위조: 존재하지 않은 연구 자료를 기초로 연구결과를 생성하는 행위
  2. 2. 변조: 연구대상, 연구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의 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3.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말과 문장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
  5. 5. 부당한 중복 게재: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육아지원연구’ 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6. 6.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그 밖에 관련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정확한 인용 및 표절의 예방)
  1. 1.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출처를 밝힘으로써 어떤 부분이 인용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2.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혹은 개인적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상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3.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이므로 연구자는 투고 전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4. 4.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즉, 저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나는 성(sex)과 정신적 혹은 심리 사회학적,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필요성을 기술해야 한다.

제6조(기여의 인정)
  1.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했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2.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제1저자, 교신저자)는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의 경우, 공동저자 전체의 동의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을 투고하거나 출판해서는 안 된다.
  4. 4.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각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및 기여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1. 1.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혹은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2. 기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3.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학위논문의 요약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나, 각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8조(논문의 수정)
  1.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하여 논문의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제출한 후 편집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편집 및 심사 관련 윤리

제9조(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이 ‘육아지원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1. 1.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고, 연구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 개인적 이해상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4.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연구자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심사에 관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이 ‘육아지원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1. 1. 심사위원은 ‘육아지원연구’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준수한다.
  2. 2. 심사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의견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5. 5.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연구물이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다거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6.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연구물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연구물이 출판되기 전에는 연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연구윤리 및 평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및 공정한 심사와 관련된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1. 1. 연구부정행위 전반(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에 관한 사항
  2. 2.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3. 연구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4. 공정한 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소집과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및 공정한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각 항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1.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2.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또는 연구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4. 4.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14조(제보 및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1. 1. 연구부정행위 혹은 윤리규정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
  2. 2. 제보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며, 반드시 실명으로 한다.
  3. 3. 접수 시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4.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5.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5조(조사 및 소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소명의 방법은 각 항과 같다.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2. 2. 해당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색출 및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3. 3.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과정 없이 의결한다.
  4. 4.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명예와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 4 장 제 13 조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제16조(결정 통지 및 이의제기)
  1.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2. 2.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3.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4. 4. 모든 과정이 종결되는 동시에 위원장은 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의 과정 및 절차,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포함한 보고서를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즉시 이행한다.

제17조(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1. 1. 해당 연구물의 게재취소: 이미 출판된 경우, 차기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공지한다.
  2. 2.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3. 3.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4.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5. 5.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의 기관에 통보한다.
    • - 한국연구재단(연구윤리위원회 회의 및 결정 결과 포함)
    • - 연구지원기관(연구비를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 -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 -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

제18조(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술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1.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개정 2021. 12 15)

  1. 1.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5조 4, 제6조 4, 제9조 3, 제17조 5)은 2022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