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연구’ 논문투고규정
2018. 4. 1. 일부개정
2019. 2. 1. 일부개정
2019. 12. 15. 일부개정
2021. 1. 15.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12. 15. 일부개정
2024. 2.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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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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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투고 및 발간 시기
구분 |
1호 |
2호 |
3호 |
4호 |
투고마감일 |
1월 15일 |
4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5일 |
발간일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 *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15일 자정에 정시 마감하며, 마감 후 파일 교체는 불가함
- * 논문 투고는 책임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함
- * 논문 게재 순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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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작성
- 1) 투고논문은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육아지원연구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다(‘육아지원연구 투고논문 작성규정’, ‘육아지원연구 논문작성파일’ 참조).
- 2) 투고논문의 본문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3) 첫 장에 논문제목(한글, 영문), 요약, 주제어(한글, 영문/ 3-5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하며, 마지막 장의 영문초록(ABSTRACT)은 요약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
- 4) 투고논문의 분량은 육아지원연구 편집양식에 따라 참고문헌과 초록을 포함하여 15장을 기본으로 하며 30장을 초과할 수 없다.
- 5) 투고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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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 투고 시 준수 사항
- 1) 투고논문은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석사, 박사)의 요약본은 투고할 수 있다.
- 2) 논문 투고는 한국육아지원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www.edukid.org 접속 후 ‘온라인논문투고 바로가기’ 혹은 https://jksecec.jams.or.kr/)을 이용한다. 투고규정 및 윤리규정 준수, 저작권 등에 대한 동의 및 서약 후, 투고정보를 충실히 기입한다. 투고논문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논문 내는 물론 파일의 제목에도 연구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3) ‘논문투고서’에는 논문명(한글, 영문), 모든 저자의 성명(한글, 영문)과 소속 및 직위, 교신저자 및 투고책임저자 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연구비 지원 여부, 학술대회 발표 여부, 학위논문 여부도 사실대로 기재한다.
- 4)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각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한다.
- 5) 투고본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의 ‘논문유사도검사(기본 세팅 유지-변경 금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논문투고서’의 해당 칸에 기입(15%이하여야 함)하고, 투고 시 상세 검사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6) IRB 승인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서’와 본문에 명시한다.
- 7) 모든 저자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투고 시 논문심사비를 납부한다.
회비납부 |
국민은행 231401-04-341034[예금주: 배지희(한국육아지원학회)]
가입비: 10,000원 연회비: 30,000원
(회원가입 문의: 총무부 ksece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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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납부 |
국민은행 031602-04-265539(예금주: 류주연)
심사비: 100,000원(6개월 내 학술대회 1인 심사 완료인 경우는 70,000원)
(논문 투고 및 심사비 납부 관련 문의: 편집부 ksecec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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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 제척 및 회피가 요구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부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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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1) 심사결과는 심사개시 후 4주 이내에 통보되며, 그에 따른 충실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추가심사 혹은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추가심사 1인당 30,000원 / 재심사 1인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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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 게재 및 제반 비용
- 1) 논문 게재는 한 저자가 호당 1편만 가능하다(단독연구, 공동연구 모두 적용).
-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편당 25,000원).
- 3) 인쇄 후 1차 교정은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편집부가 담당한다. 최종본에 대해 편집부에서 논문유사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표절과 인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4)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20만원(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경우는 30만원)이며, 기본 분량(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쇄 장당 20,000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한다.
- 5) 별쇄본은 무료로 10부를 제공하며, 추가 요청 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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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윤리규정
- 1) 투고시 모든 저자는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공유하며, 모든 저자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동의 해야하고, 전송권은 한국육아지원학회에 귀속된다.
- 3)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 기관에 알린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부칙(2018. 4. 1. 개정)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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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 2. 1.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2020년 이후 논문 투고 및 발간 시기)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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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9. 12. 15.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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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 1.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6-3. 최종본에 대한 논문유사도검사)은 2021년 1월 15일 투고분의 게재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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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 12.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3-5), 4-4), 4-8), 7-1), 7-4) 등]은 2022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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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 12.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3-4), 4-5), 6-1), 6-2) 등]은 2023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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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4. 2. 1. 개정)
본 규정 중 개정 혹은 추가된 부분[2, 4-2), 3), 7)]은 2024년 4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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