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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아지원학회는 육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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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연구’ 논문투고규정

2018. 4. 1. 일부개정
2019. 2. 1. 일부개정
2019. 12. 15. 일부개정
2021. 1. 15.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12. 15. 일부개정
2024. 2. 1. 일부개정

  1. 1. 모집 분야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 및 현장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2. 논문 투고 및 발간 시기

    구분 1호 2호 3호 4호
    투고마감일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 *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15일 자정에 정시 마감하며, 마감 후 파일 교체는 불가함
    • * 논문 투고는 책임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함
    • * 논문 게재 순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3. 3. 논문작성
    1. 1) 투고논문은 한글 2000 이상의 환경에서 ‘육아지원연구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다(‘육아지원연구 투고논문 작성규정’, ‘육아지원연구 논문작성파일’ 참조).
    2. 2) 투고논문의 본문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3. 3) 첫 장에 논문제목(한글, 영문), 요약, 주제어(한글, 영문/ 3-5개 내외)를 반드시 명시하며, 마지막 장의 영문초록(ABSTRACT)은 요약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
    4. 4) 투고논문의 분량은 육아지원연구 편집양식에 따라 참고문헌과 초록을 포함하여 15장을 기본으로 하며 30장을 초과할 수 없다.
    5. 5) 투고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4. 4. 논문 투고 시 준수 사항
    1. 1) 투고논문은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석사, 박사)의 요약본은 투고할 수 있다.
    2. 2) 논문 투고는 한국육아지원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www.edukid.org 접속 후 ‘온라인논문투고 바로가기’ 혹은 https://dbpiaone.com/cec/index.do)을 이용한다. 투고규정 및 윤리규정 준수, 저작권 등에 대한 동의 및 서약 후, 투고정보를 충실히 기입한다. 투고논문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논문 내는 물론 파일의 제목에도 연구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3. 3) ‘논문투고서’에는 논문명(한글, 영문), 모든 저자의 성명(한글, 영문)과 소속 및 직위, 교신저자 및 투고책임저자 정보(성명, 이메일, 휴대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연구비 지원 여부, 학술대회 발표 여부, 학위논문 여부도 사실대로 기재한다.
    4. 4)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저자에 포함된 경우, 각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한다.
    5. 5) 투고본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의 ‘논문유사도검사(기본 세팅 유지-변경 금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논문투고서’의 해당 칸에 기입(15%이하여야 함)하고, 투고 시 상세 검사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6. 6) IRB 승인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서’와 본문에 명시한다.
    7. 7) 모든 저자는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투고 시 논문심사비를 납부한다.
      회비납부 국민은행 231401-04-341034[예금주: 배지희(한국육아지원학회)]
      가입비: 10,000원 연회비: 30,000원
      (회원가입 문의: 총무부 ksecec@daum.net)
      심사비납부 국민은행 031602-04-265539(예금주: 류주연)
      심사비: 100,000원(6개월 내 학술대회 1인 심사 완료인 경우는 70,000원)
      (논문 투고 및 심사비 납부 관련 문의: 편집부 ksecec2@daum.net)
    8. 8)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 제척 및 회피가 요구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편집부에 알린다.

  5. 5.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1. 1) 심사결과는 심사개시 후 4주 이내에 통보되며, 그에 따른 충실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2) 추가심사 혹은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추가심사 1인당 30,000원 / 재심사 1인당 15,000원).

  6. 6. 논문 게재 및 제반 비용
    1. 1) 논문 게재는 한 저자가 호당 1편만 가능하다(단독연구, 공동연구 모두 적용).
    2.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편당 25,000원).
    3. 3) 인쇄 후 1차 교정은 투고자 본인이 하고, 2차 교정은 편집부가 담당한다. 최종본에 대해 편집부에서 논문유사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표절과 인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4. 4)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20만원(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경우는 30만원)이며, 기본 분량(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쇄 장당 20,000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한다.
    5. 5) 별쇄본은 무료로 10부를 제공하며, 추가 요청 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한다.

  7. 7. 연구윤리규정
    1. 1) 투고시 모든 저자는 윤리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2)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육아지원학회가 공유하며, 모든 저자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동의 해야하고, 전송권은 한국육아지원학회에 귀속된다.
    3. 3)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 기관에 알린다.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4.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8. 부칙(2018. 4. 1. 개정)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부칙(2019. 2. 1.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2020년 이후 논문 투고 및 발간 시기)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10. 부칙(2019. 12. 15.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11. 부칙(2021. 1.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6-3. 최종본에 대한 논문유사도검사)은 2021년 1월 15일 투고분의 게재 시부터 적용한다.

  12. 부칙(2021. 12.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3-5), 4-4), 4-8), 7-1), 7-4) 등]은 2022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13. 부칙(2022. 12.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3-4), 4-5), 6-1), 6-2) 등]은 2023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14. 부칙(2024. 2. 1. 개정)
    본 규정 중 개정 혹은 추가된 부분[2, 4-2), 3), 7)]은 2024년 4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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