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2022.05.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육아지원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회는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복지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관련 학문 간 연구 및 정보의 교류
- 2.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3. 정기적인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 4. 국/내외 관련 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교류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회원은 4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칭한다.
-
2.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를 칭한다.
-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 3. 학생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칭한다.
- 4. 기관회원은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업무 수행 기관을 칭한다.
-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특수교육, 아동 및 가족 복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②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