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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아지원학회는 육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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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연구’ 투고논문 심사규정

2018. 4. 1. 일부개정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2. 15. 일부개정
2021. 1. 15. 일부개정
2021. 9. 8. 일부개정
2021. 12. 15. 일부개정
2022. 12. 15. 일부개정
2024. 1. 1.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본 심사규정은 ‘육아지원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편집)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세부전공, 연구방법, 연구실적 및 경력, 지역 등을 안배하여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학회장의 임명을 받는다.
  2.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을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논문 심사여부 결정,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 확인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편집이사(연구윤리 및 규정)를 위원장으로 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후속조치 등을 심의한다.
  5. 5.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육아지원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관련된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학회장은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심사기준
    • 논문주제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 연구문제 및 연구 내용의 적절성
    • 문헌 분석 및 인용의 충실성
    • 연구방법의 적합성
    • 결과 및 결론 진술의 타당성
    • 참고문헌의 적절성
    •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 체제 및 구성의 적절성
  • 편집위원회 심사기준
    •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및 일치성
    •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 체제 및 형식의 적절성
    • 연구윤리 준수의 적절성

제 4 조 (심사절차 및 판정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여부,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술지의 모집분야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심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과 논문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와 투고를 병행하는 경우, 발표 전 1인의 심사(‘수정 후 게재가’ 이상)를 거친 것이므로 투고 시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6개월 이내 투고에 한함).
  3.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투고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 개인적 이해상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투고자와 소속이 같거나, 학위논문 요약본의 경우 논문 지도 및 심사에 참여했던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4. 4.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메일, 투고논문, 투고논문 심사서를 발송하고,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 대해 안내한다.
  5. 5.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판정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판정의 판단준거는 다음과 같다.
    • • 게재가: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이며, 이러한 부분적 수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 •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되 단기간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 •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있으나 해결이 불가한 경우 혹은 수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또는 논문의 질적 수준이 등재지에 게재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6. 6. 논문의 심사는 접수 후 7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7.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추가심사(1인)’, ‘수정 후 재심사(2인)’,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종합판정을 내리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초록 및 형식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투고논문의 종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8.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추가심사(1인)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2인)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8. (공통 사항) 심사결과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한 후, 논문 수정본과 수정보완 요구 및 조치 대조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수정 및 심사요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초록, 형식, 연구윤리 등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종합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정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10. 9. (판정별 사항)
    1. ①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수정요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을 받을 수 있다.
    2. ② ‘추가심사(1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엇갈린 것이므로 투고된 논문 그대로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 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거쳐 게재 확정을 받을 수 있다.
    3. ③ ‘수정 후 재심사(2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철저한 수정을 거쳐 제출한 뒤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의 판정을 했던 심사위원 2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에 대한 결과의 판정은 ‘가’ 혹은 ‘부’로 하고, 2인 모두에게 ‘가’를 받을 경우, 수정을 거쳐 게재 확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및 수정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4. ④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11. 10.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외 전공교수에 의한 별도의 영문초록심사를 거치게 되며, 영문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심사결과를 반영한 충실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11. 게재가 확정된(또는 게재된) 논문이라도 자료 또는 연구결과의 허위생성 및 조작, 연구 내용의 표절, 연구물의 중복 게재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또는 학술지에서 삭제) 처리한다. [‘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규정’ 참조].
  13. 12. (이의신청 및 처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 양식(심사이의사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국내 편집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따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상의 절차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공지하고 심사를 종결한다.
  14. 13.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칙(2018. 4. 1. 개정)
  1. 1.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2019. 4. 30. 개정)
본 규정은 기존 규정의 표현을 명확히 보완한 차원의 수정이므로 즉시 적용한다.

부칙(2019. 12. 15.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 4 조 8-③)은 2021년 1월 15일 투고분의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9. 8.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 4 조 1)은 투고시스템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즉시 적용한다.

부칙(2021. 12.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 4 조 3, 12)은 2022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2. 15.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 2조 5, 제 4조 7, 제 4조 9-③, 제 4조 9-④)은 2023년 1월 15일 마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1. 1. 개정)
본 규정 중 개정된 부분(제 2 조 1, 5, 제 4 조 7)은 2024년 학회의 이사 구성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즉시 적용한다.